최근 외교부 직원이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라며 판매글을 올려 논란이 일은 가운데 해당 모자가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에 찾은 지난해 9월 14일 당시 놓고 간 모자에 대한 외교부 직원의 신고 내역은 없었다.
서울경찰청도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LOST112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우체국, 지하철 등)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지난 17일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서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께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모자를 두고 갔다며 모자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외교부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외교부 사원증 사진을 함께 인증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해당 게시물 속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것인지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외교부에 해당 내용을 고발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지자 판매글을 내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외교부 관계자는 "BTS 멤버들이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차 여권 발급을 위해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긴 했지만, 당시 분실물 기록 대장에는 등록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 정국이 모자를 놓고 간 것이 맞는지, 과연 그 모자가 BTS 정국의 모자인지, 게시글을 올린 직원이 과연 외교부 직원인지, 퇴직자는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신고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모자에 대한 A씨 소유권이 없을뿐더러,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 경찰서에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6개월간 실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습득자가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갖고 있는 경우 등에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이 경우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판단돼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