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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봐준다"...자동차에 부딪쳤다며 약값 요구한 남성, 알고보니


입력 2022.10.25 10:28 수정 2022.10.25 10:2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골목길에서 마주친 한 남성이 차량에 손을 부딪쳤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운저낮에게 현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돈 달라길래 지인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니 갑자기 화를 버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 3일 오후 1시께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차량을 몰고 있었다. 이때 맞은편에는 흰색 옷을 입은 남성 B씨가 걸어왔고, A씨는 그대로 B씨를 지나쳐 갔다.


잠시 후 B씨는 뒤를 돌아보더니 A씨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이후 A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유튜브

A씨가 "왜 그러세요"라고 묻자, 그는 "아니, 지금 미안하다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들었다. 그러면서 "차량에 손이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왜 도망가느냐. 남자였으면 멱살을 잡았을 텐데 여자라서 봐준다"라며 약국에 갈 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연락처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며 재차 현금을 요구했다.


A씨는 수상함을 느꼈고 "전화 한 통만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화를 내며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B씨가 차량에 부딪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경찰에 B씨를 신고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돈을 주지 않아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으며 잡아도 처벌할 법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손 부딪혔으니 돈 내놔'라고 했으니 이건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며 "돈 줬으면 사기죄가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안 부딪혔다", "사기 치려고 각 잡은 듯", "반드시 고소해라", "사기꾼이 따로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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