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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혼인 '무효' 사유는 아냐"


입력 2022.10.27 14:21 수정 2022.10.27 14:53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민법 815조 2항 '불합치'…개정 안 하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 상실

혈족 혼인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

ⓒ데일리안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815조 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정한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이후 상대가 이혼을 요구해 거절했다.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두 사람이 6촌 사이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A 씨는 이혼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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