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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소전기차 기술 빼돌린 前 현대차 직원 기소


입력 2022.11.08 14:33 수정 2022.11.08 23:1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법 위반 혐의

국내 대리점 이사 2명도 불구속 기소

검찰 "첨단기술 유출 범죄 엄정 대응"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산화에 성공한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인 GDL(기체확산층·Gas Diffusion Layer) 기술을 유출한 현대차 전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대차 전 책임연구원 A(6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 씨로부터 건네받은 기밀을 미국 GDL 제조업체 본사에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국내 대리점 이사 B(64)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0년 8월 20일∼11월 25일 현대차와 국내 GDL 제조사가 수년간 공동개발한 GDL 견본 6개, 사양 비교표, 첨가물 함량 정보 등을 B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정년퇴직 후 B씨가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넘긴 견본에는 GDL 소재와 형태 등 중요 개발 기술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히 현대차와 국내 GDL 제조사가 부품 내구성 강화를 위해 시도한 금속 첨가물이 미국 GDL 제조업체가 최근 자사 제품에 적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료전지 단가의 20%를 차지하는 GDL은 수소연료전지의 핵심부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 2019년 7월 GDL 기술을 연료전지 자동차 분야의 첨단 기술로 고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 부품 99%를 국산화한 피해 회사들이 마지막까지 국산화를 하지 못했던 1%의 핵심 부품이 GDL이었다"며 "첨단기술 유출 범죄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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