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 지난 8일 오후 10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긴급 안전권고는 사고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행한다.
사조위는 사고 차량, 잔해, 레일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기록, 무선녹취록, CCTV영상을 확보·분석하는 등 초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고열차의 전방 CCTV 영상 및 차륜의 충격 흔적 등을 통해 사고열차가 사고구간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선로 분기부의 텅레일(tongue rail)이 파손돼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텅레일은 분기점에 길을 바꿀 수 있도록 된 레일로서, 기본 레일에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열차가 지나갈 선로를 만든다.
다만, 사고열차 보다 4분 앞서 사고구간을 운행한 선행열차(KTX)의 전방 CCTV 영상에서는 텅레일의 파손상태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행열차가 지나가면서 레일 파손이 이뤄진 것으로 사조위는 판단했다.
사조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구간과 유사한 분기부 텅레일의 균열 또는 절손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해 결함사항이 발견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또 도시철도 포함 다른 철도 운영사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조위 측은 "사조위는 파손된 텅레일의 파단면 분석․재료시험 등을 통해 레일의 파손 사유를 집중 조사하고, 유지관리의 적정성이나 제도적인 문제점 여부도 확인하는 등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