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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측근,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서 실형


입력 2022.11.11 14:13 수정 2022.11.11 14:1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마약 혐의' 김성태 측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 넘겨져

강남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 배달통에 현금 200만원 넣고, 필로폰 챙겨 투약

재판부 "피고인이 산 필로폰 양 상당…추가로 제출한 휴대전화엔 범행 정황 담겨"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 체류 중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쌍방울 그룹 관계사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6월 4일 오전 0시 48분경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오토바이 배달통에 현금 200만원을 넣고 그곳에 보관된 필로폰 10g(약 300명 동시 투약분)을 구매한 뒤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을 구매한 날 무면허로 4㎞가량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산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치 추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로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마약 추가 범행의 정황이 담긴 자료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김 전 회장의 오랜 지인으로, 김 전 회장 자금 일부를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미화 밀반출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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