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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허락없이 내 빨래 옮겨" 항의에 교도소서 20대 폭행한 50대


입력 2022.11.13 16:14 수정 2022.11.13 16:1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같은방의 20대 수형자가 허락 없이 빨래를 옮긴 것에 항의하자 이에 분노해 폭행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수감기간을 추가했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1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7시 35분쯤 논산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제2수용동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B(24)씨의 항의에 불만을 품고 주먹을 휘둘러 B씨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빨래를 옆으로 밀어 옮겼는데, 이에 B씨가 '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옮기느냐'고 항의하자 홧김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43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 일로 인해 이감됐다.


재판부는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형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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