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어떤 조치를 했는지 추궁했다.
특수본은 전날에도 용산경찰서, 구청, 소방서 소속 직원들을 소환해 현장 조치 및 상황처리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에 돌입한 경찰은 조만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실을 비롯해 경찰청·서울경찰청·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총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공사 측은 참사 직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11시 11분 이태원역에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37분 전인 오후 9시38분 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공사 측이 정상 운영을 고집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