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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층간소음 따진 어른, 대법 "아동학대 유죄"


입력 2022.11.18 10:20 수정 2022.11.18 10:2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층간소음 문제 항의 중 아이들 정서적 학대 혐의…징역 6개월·집유 1년

자녀 보는 앞에서 부모 벽으로 밀쳐…폭행치상죄로 벌금 200만원 확정

1~3심 "아동인 피해자 정신 발달 해 끼치는 정서적 학대"

대법원 ⓒ데일리안 DB

층간 소음으로 갈등하던 아파트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 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B 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의 4세 자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다. B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A 씨는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 씨를 벽으로 밀쳤다. 이 모습에 B 씨의 7세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A 씨는 이전에도 B 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 씨는 B 씨에 대한 폭행치상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재판에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층간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했다.


법원은 1∼3심 모두 A 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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