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 추가 압수수색…3억원 현금 돈다발 확보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노웅래 "부의금·후원금 모아둔 것"
법조계, 노웅래 혐의 그대로 인정되면 징역형…"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 것" 의견도
이정근發 사법리스크, 노웅래 타고 文정부 고위인사들 향하나…실체로 확인되면 '친문 게이트' 비화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3억원 대의 현금 돈다발을 확보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하며 시작된 '이정근發 사법리스크'가 노웅래 의원을 타고 더불어민주당 깊숙히 파고들고 있는 형국인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결과, 다수의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들이 실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이른바 '친문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18일 오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첫 압수수색 때 발견한 '현금다발'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당시 검찰은 영장의 압수 대상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 봉인 조치만 해두고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여원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 장롱 안에서 발견된 돈다발 중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박 모 씨가 노 의원에게도 금전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과 친분이 있던 아내 조 모 씨를 통해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 원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의 압수 수색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가 박 씨와 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박 씨) 부인 되는 사람과 봉사 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 씨는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과 관련해서는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 등을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박 씨가 건넨 돈이 섞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처 확인에 나서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이 노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노 의원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법률사무소)는 "검찰이 측정한 (액수가) 6000만 원 정도"라며 "특가법상 금액이 나눠져 있는데, 액수를 정확히 추리긴 해야겠지만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건 형량이 세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현금이) 뇌물로 인정되면 징역형이 나올 만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며 "지금 보면 뇌물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뇌물) 금액이 최소 30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부연했다.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증거가) 진술과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밖에 없지 않느냐"며 "본인(노 의원)은 당연히 (뇌물을) 안 받았다고 할 것이고, 입증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때문에 이 전 부총장에서 시작된 사법리스크가 노웅래 의원을 타고 다수의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들에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확인돼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정말 돈의 일부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 전 부총장이 거짓말로 친분을 꾸몄는지 어느 정도 밝혀주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혐의가) 나왔다면 피의자겠지만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당연히 물어보는 게 원칙"이라며 "진술만으로도 수사는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이 전 부총장이 구속기소 됐을 때를 전후해 이 씨와 박 씨 등에게서 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의 명단이 서초동과 여의도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돌았다"며 "다 허무맹랑한 지라시라고만 여길 수 없는 것이 그 명단의 1번이 노웅래 의원이었는데, 실제로 전격 압수수색 당하고 돈다발도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거론됐던 이름들의 신빙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다음에는 과연 누구를 겨냥할 지 향후 수사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의 칼날이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압박해 들어가고, 실체로 그 면면이 확인될 경우 친문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공소장에 적힌 내용의 경우 해당 인물들이 실제로 청탁을 들어주거나 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 부총장이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다는 내용이어서 뇌물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수사가 민주당 인사 전반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총장이) 구체적으로 다른 의원에게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청탁을 해주겠다', '알선해주겠다'는 식으로 정황이 나왔을 때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친분이 있다' 정도로는 추가 조사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드러나야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