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속 후 20일 불러 첫 조사…구속 전 조사서 혐의 부인
'정치적 공동체' 이재명 연관성 집중 조사 방침
정진상 측, 구속적부심 청구 검토중…"대장동 일당과 대질신문하겠다" 입장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였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실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 15일 1차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구속 기한 동안 그의 진술 번복을 끌어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생각이다.
검찰은 일단 정 실장의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 연관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을 앞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이 각각 성남시의원과 성남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이 대표의 정치 자금 등을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
검찰은 특히 정 실장이 이 대표에게 주요 현안을 직보하는 관계였던 만큼 정 실장에 대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이 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수락해 개발 사업 특혜를 주기로 한 최종 결정자가 이 대표였다는 점을 규명하는 게 검찰의 핵심이다.
아울러 각종 수뢰나 수뢰 약속 역시 정 실장의 보고로 이 대표가 알았다는 진술을 끌어내는 것도 검찰 수사의 종착점이다.
대장동 일당이 제공했다는 금전이 설사 이 대표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묶은 것은 정 실장과 대장동 일당간 '거래'의 동기와 결과가 당선, 공약 이행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성취였다고 주장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정 실장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는 최장 기한은 20일이다. 김 부원장 사례를 고려하면 검찰은 거의 매일 정 실장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 실장의 진술 태도다. 정 실장은 구속되기 전부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가 진술 태도를 바꾸지 않거나 아예 입을 닫아버리면 조사 진척은 기대하기 어렵다. 앞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원장은 구속 기간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그동안 저희는 적극적으로 다 (혐의를 부인하는) 설명을 했고, 더 설명할 것이 없다"며 "같은 질문을 하면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해진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나 남씨 등과 대질신문을 한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