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
1·2심서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법 "피고,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파기환송 결정
검찰이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차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김 전 실장 사건에 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 답변했는데, 1·2심은 이를 허위 자료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8월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 중 의견이 아닌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저에 보낸 보고 횟수·시간·방식 등인데, 이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16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