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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女직원 앞 중요부위 노출한 30대...공연음란 아닌 '강제추행'


입력 2022.11.24 10:24 수정 2022.11.24 10:2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점원을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여성 점원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있던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미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科料·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지기에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에도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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