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대장동 사업 위한 시정활동 독려하기 위해 김만배에 역할 맡겨"
"이재명, 성남도개공 설립돼야 자신이 구상했던 사업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
"유동규, 성남도개공 설립에 있어 메신저였을 뿐…이재명·최윤길이 정책 결정 주도"
성남도개공 설립 후 대장동 개발, 성남시 주도로 바뀌게 돼…사업자도 성남시가 정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는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대장동 사업 로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 등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신문을 받았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측 주신문이 시작되자 "이재명 전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를 위해 (시정활동을 하게 하려고) 김만배 씨에게 이 전 시장 설득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 변호사는 "김 씨는 기자생활을 오래해서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많다고 배 모 기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며 "그래서 김 씨에게 이 전 시장과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 이광재 전 국회의원과 김태년 국회의원, 이화영 전 국회의원을 통해 이 전 시장을 설득하는 일을 맡겼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김 씨에게 로비를 맡긴 배경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을 순수한 민간개발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로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개공 설립에 있어 이 전 시장의 의지가 강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은 성남도개공이 설립돼야 자신이 생각한 성남에서의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성남시 입장은 ‘이 전 시장이 성남도개공 설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개공 설립에 있어 메신저 역할에 불과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남 변 호사는 "유 전 본부장은 이 전 시장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했을지언정 (성남도개공 설립) 각본을 짜서 결정을 내리는 실질적 담당자는 아니었다"며 "(성남도개공 설립에 관한) 정책 결정은 이 전 시장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만 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이 전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성남도개공 설립에 관한) 일이 다 진행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 대장동 개발은 사업자 선정도 사실상 성남시가 결정할 수 있는 등 성남시 주도로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