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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형사8부 '세 모녀 전세 사기' 일당 추가 기소…총피해액 800억


입력 2022.11.30 18:44 수정 2022.11.30 19:2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경찰 수사서 확인한 51명 외에 새 피해자 304명 추가 확인

주범 포함해 범행 가담한 일당 추가 기소…주범 두 딸도 재판 넘겨

주범에게 사기당한 피해자 총 355명, 총피해액 795억 원 달해

ⓒ 데일리안(좌), gettyimagesbank(우)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갭투자' 사기로 기소된 일명 '세 모녀'가 같은 방식으로 더 큰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경찰이 세 모녀를 불구속 송치할 당시 피해자는 51명으로 파악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새로운 피해자 304명을 추가로 확인했고, 총피해액은 795억 원에 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김 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 범행에 가담하거나 탈세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 모 씨 등 4명도 추가 기소했다.


모친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 역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와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이 2017년 9월부터 2년 동안 빌라 수백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219명으로부터 보증금 497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일당은 매매보다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골라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깡통전세'가 대규모로 발생해 계약기간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2017년 4월부터 2020년까지 세입자 136명에게 29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로 올해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중 밝혀진 새로운 혐의를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해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주범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세입자는 355명, 총피해액은 7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자 회복되도록 공소 유지에 전념하겠다"라며 "유사 전세 사기 사건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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