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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 지선서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2.01 19:18 수정 2022.12.01 19:1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수원지검, 강용석·회계책임자 등 2명 기소

선거운동 도운 업체 대표 등 7명에 금품 제공 혐의

검찰,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선거비용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일 강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 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에게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식비 지원이 가능하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A대를 포함한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지난달 8일 강 변호사의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강씨는 지방선거 당시 후보 식대, 유세차 등 선거비용으로 7억원을 쓰고 선거비용 이외 정치자금으로 13억원을 쓰는 등 총 20억원가량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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