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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판매사업장 안전 관리 점검


입력 2022.12.04 12:01 수정 2022.12.04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구매자 신원 확인 여부 등 살펴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5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점검을 한다.


점검은 사고대비물질을 개인 대상 판매하는 화공약품상 100곳(통신 판매 30곳, 매장 판매 70곳)을 선정해 판매관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 살핀다.


사고대비물질은 염산과 과산화수소, 메탄올 등 급성독성·폭발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구매자 신원과 구매 용도 확인 ▲택배 시약 판매 때 이중 포장 ▲안전교육 이수 ▲통신 판매자 본인인증 체계 구축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등이다.


환경부는 전국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사업장(4320곳)을 대상으로 구매자 신원과 구매 용도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배포한다.


한편, 환경부는 온라인상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화학물질 온라인 감시단’을 12년째 운영 중이다.


올해 온라인 감시단은 불법유해정보 1만5048건(10월 말 기준)을 확인해 4147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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