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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시작…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2.12.08 01:04 수정 2022.12.08 01:0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법사위 7일 오전 전체회의서 만 나이 사용 개정안 의결

8일~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6개월 시행

출생 후 1년 안 지났을 때는 '개월 수'로 나이 표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사진취재단

내년 6월부터 국내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세는 기준이 '만 나이'로 바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 중이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날 법사위에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시자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 아니라 석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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