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2.08 15:40 수정 2022.12.08 15:41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해야

지난 10월 17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를 의결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재난관리 계획에는 이통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만 포함돼 있다.


해당 개정안들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