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적용…불구속기소
피의자들, 이태원 참사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희생자 관련 음란한 글 게시
참사 현장·희생자 사진 게시하며 성적 조롱하기도
검찰 "유족·생존자·구조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 가한 반인권적 범죄"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남성 3명이 기소됐다.
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대 2명과 30대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기소된 3명 중 20대 1명은 무직자, 나머지 2명은 일용직·자영업 종사자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 다음 날부터 지난달 1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희생자 관련 음란한 글을 올리고, 참사 현장과 희생자 사진까지 게시하며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글을 올린 계정의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달 18~30일 이들을 차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희생자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과 생존자·구조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 2차 피해 확산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상대로 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