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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탐사, 한동훈 자택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입력 2022.12.11 14:37 수정 2022.12.11 14:3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법원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관계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진구 더탐사 대표에게 스토킹 행위중단에 대해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한 행위는 '더탐사'측의 진술 내용과 의도, 한 장관과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더탐사'가 올해 8∼9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장관의 차량을 미행한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더탐사 관계자들은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찾아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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