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수익구조 분석결과 발표
내부거래 비중·일반집단과 격차 모두 감소 추세
“국외계열사 통한 지주회사 행위제한회피 감시 필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늘고 있지만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및 해당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 33개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 대기업 전환집단 수는 2018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76개 대기업집단 중 29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조직의 보편적인 형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유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총수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24.5%로 전년(26.0%) 대비 감소했다.
다만, 이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에 대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48.3%로,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일가의 평균지분율(38.2%)과 비교할 때 소유집중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출자현황은 36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 31곳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내계열사에 직접 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전환집단은 롯데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LG(4개) SK·두산·동원(3개), 코오롱(2개), GS·CJ·한진·한국타이어·하이트진로(1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로 출자한 사례는 총 19건이며, LG(4건), SK·두산·동원(3건), 하이트진로(2건), GS·한진·코오롱·한국타이어(1건) 순이다.
이는 출자단계 제한·수직적 출자 외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전체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는 276개이고, 이중 절반 이상인 176개(63.8%)는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 등이 높아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다. 이 중 17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 회사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DL·하림·HDC·세아·한국타이어·애경·하이트진로 등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13.15%로 2018년(17.16%)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18%)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대 집단 소속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4.3%였다.
수익구조는 배당수익 비중이 배당 외 수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 비중의 평균은 각각 43.7%, 43.4%로 전년보다 각각 0.9%포인트, 4.5%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사업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일부 지주회사의 사업매출 수익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을 계속 분석·공개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