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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불법 도박' 사이트 물려 받은 딸, 비트코인 1400억 빼돌렸다


입력 2022.12.15 11:26 수정 2022.12.15 11:2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gettyimagesBank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버지에 뒤를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시가 14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버지 B씨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 모은 수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돼 국내 압송 후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국내 압송 전 태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감시설의 면회가 가능한 현지 사정을 이용해 아버지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방법 등을 지시받았다. 이후 아버지를 대신해 전면에 나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하고, 맞추면 배당금을 주는 사이트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비트코인 1800개(당시 시세로 약 1400억원)를 벌어들였다. 이후 2020년 태국 불법도박 사업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한 이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딸이 이미 돈을 빼돌려 일부만 압수할 수밖에 없던 상태였다. 그러나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A씨가 비트코인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했고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범죄로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비트코인 압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사이 비트코인을 다시 빼돌려 1800개 비트코인 중 320개(당시 시세 250억원 상당)만 압수했다. 경찰은 이 역시도 A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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