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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


입력 2022.12.15 14:41 수정 2022.12.15 14:4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금산분리 규정 위반 판단, 법인 고발

“의결권행사로 의결결과 뒤바꿔, 법 위반 증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예고대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 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제재에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해 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공정위는 15일 이와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결권 제한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KCH는 계열회사인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라서 일반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업 또는 보험업’ 적용은 통계법 표준분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하나의 사업체가 여러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며,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액 또는 산출액에 의해 결정된다.


KCH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라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되며, 2020년∼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상회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K64)’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된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KCH는 2007년 설립 당시 SW개발업·임대업·오프라인 교육사업 등을 업종으로 등록했으나 2017년까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혀 없었고, 2018년부터 발생한 임대수익·용역수익도 매우 미미했다. 2020년 7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했고, 사업자등록증에 영위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

KCH가 행사한 의결권은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KCH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해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카카오가 2020년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정관 일부 변경의 건으로 ‘이사회 소집기간(7일→3일) 단축’은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의 반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CH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KCH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 및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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