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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2.12.16 16:50 수정 2022.12.16 16:5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벌금 150억원 및 81억 3000만원 추징도 요청

검찰 "장기간 걸쳐 조직적·계획적 범행 이뤄져"

"주식시장 건전한 거래 질서 어지럽혀…엄중 처벌 필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64)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58만여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선수' 이모 씨에게는 코스닥 상장기업 아리온과 관련된 별도 혐의가 더해져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9억4천850만원이 구형됐다. 그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권 전 회장 등 이 사건의 피의자들이 기소된 지 약 1년 만의 구형이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전 회장의 변호인은 "3년에 걸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하지만, 단 한 명의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도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공소 사실은 사실무근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권오수 피고인 지인들의 주식 매수를 다 불법으로 단정하지만 모두 자신의 독자적 판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가조작 정황으로 의심하는 김씨의 매수 권유 행위에 대해선 "권오수 피고인과 무관하게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한 독단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2010년 9월경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중단했으므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권 전 회장 외에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 투자업자·주가조작 선수 각 4명 등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해 투자자들에게서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주가조작 선수'인 이 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했다.


이후 이 씨는 증권사 임원으로 일하던 김 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고, 김 씨는 증권사 동료 직원, '부티크' 투자자문사 운영자 등과 서로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협의해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2천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올렸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일이 없고 경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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