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지하철 운행 지연시키는 강도 높은 시위 재개하면…손배소 제기 불가피"
불법시위 전장연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현재 총 17명 송치, 11명 수사中
전장연 재개 시위, 경찰력 동원해 현장서 강력 대응 방침…양측 법원 조정안 이의제기도 막판 변수
1년 넘게 출근길 지하철에서 불법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다음 달 지하철 출근길 시위 재개를 선언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가 전장연의 불법시위 재개에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추가 고소 가운데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주목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2일 지하철 불법시위를 재개를 예고한 전장연을 상대로 올 한해 전장연의 불법 시위로 발생했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 단계"라면서도 "전장연이 지하철 운행을 무리하게 지연시키는 등 강도 높은 시위를 재개한다면 손배소 제기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불법 시위를 벌인 전장연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이달 1일 전장연 관계자 11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경찰청은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전장연 관계자 6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기면서 모두 17명을 송치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전장연 관계자는 11명이 남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진행된 혐의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는 또 전장연 시위 때 지하철 경찰대, 일선 경찰서 인력 등을 현장에 대거 배치해 전장연 시위에 대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장연이 지하철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안에 이의제기를 할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은 해당 조정안에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양측 모두 고심하고 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이 낸 조정안 수용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시는 법원의 조정안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28일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장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당초 자신들이 요구했던 만큼의 예산이 통과되지 않자 오는 1월 2일 오전 8시께부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0일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잠정 중단한 지 약 2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