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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너무 싫어" 밥그릇 버려 고소당한 60대女의 최후


입력 2022.12.31 18:35 수정 2022.12.31 18:3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자신의 집 주변에 설치된 고양이 밥그릇 때문에 불편을 겪자 분리수거장에 버린 6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로 불편을 겪다 결국 B씨가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이에 B씨는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급여통 등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긴 사실은 있지만 고양이들 식사엔 영향이 없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설령 그렇다 해도, 냄새 등으로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 때문에 옮기게 된 것"이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고양이 울음소리, 사료 냄새 등으로 적잖은 고통을 입었다며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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