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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기꺼이 5분 내로 타겠다"…법원 조정안 수용


입력 2023.01.01 14:00 수정 2023.01.01 14:01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박경석(오른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일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며 "전장연은 21년을 외쳤다. 이제 22년을 외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십시오"라고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이달 2일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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