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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하던 女 쳐다보더니…쫓아가 주거지 침입한 50대男


입력 2023.01.01 18:45 수정 2023.01.01 18:4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빨래 널던 여성을 지켜보다가 뒤따라 주거지까지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53)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3시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는 1층 담벼락에서 이불 빨래를 널고 있는 B씨를 지켜보다가 시선을 느낀 B씨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뒤따라갔다.


닫힌 대문을 열고 2층 피해자 주거지까지 올라간 A씨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B씨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판사는 "피고인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문을 두드린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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