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고 추행·간음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서 혐의를 부인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서 혐의를 인정해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3월 친구 C(23)씨 집에서 가출 청소년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C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들에게 "꽃뱀들아"라고 비난하자 B씨는 댓글을 달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소셜미디어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을 추행한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