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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제품서 발기부전 치료제 검출…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입력 2023.01.05 10:07 수정 2023.01.05 10:0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타다라필, 발기부전·전립선 비대증 등 치료에 쓰여…코스팜 판매 제품

식약처, 온라인서 부당 광고·판매 식품 검사 과정에 적발…섭취 중단·반품 요청

ⓒ식약처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홍삼 제품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일 충남 천안 소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에선 타다라필 1.28mg/g이 검출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당국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월7일까지 표시된 제품이다. 코스팜은 해당 제품을 495.7kg을 생산,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소개하며 판매했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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