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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대면-비대면 구분된다


입력 2023.01.09 12:00 수정 2023.01.09 12:0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앞으로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눠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가 대면과 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 이자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대면과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이자율 산정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 할만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자부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비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1분기 중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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