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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01.09 18:14 수정 2023.01.09 18:1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피고인, 성추행 후 주변에 "억울하게 신고당했다" 허위 사실 적시…2차 가해

지난해 9월 대법원서 강제 추행 혐의 징역 7년 확정

피고인 측 "발언은 인정…명예훼손은 성립 안 해" 반박

고 이예람 유족 측 변호인 "엄벌 처해달라"

첫 공판 출석하는 장모 중사 ⓒ 연합뉴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모 중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장 중사는 범행 후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는 인식을 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고자 이뤄진 이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2021년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군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중사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동료들에게 말한 혐의다.


장 중사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나, 이를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다'는 취지의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자기 잘못이 크지 않다는 어리석은 변명이지만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 중사는 최후발언에서 "유족분들께 죄송하다.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은 "부대에서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이 유포되고, 직속상관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장 중사의 발언"이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이뤄진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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