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등 공영방송 대표 후보 시민평가는 모두 공개…TBS는 미공개"
"시민에게 신상 공개되길 원치 않는 사람에게 TBS 대표 자격 있느냐" 반발
"시민평가 결과 나온 이후 후보 평가하는 것도 '밀실 심사' '편파 심사' 우려…동시 평가해야"
"40% 시민평가 결과 반영 준수하지 않으면…시민평가, 그저 요식행위일 뿐"
TBS 양대노조(TBS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10일 TBS 교통방송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해 "시민에게 신상이 공개되길 원치 않는 사람에게 TBS 대표의 자격이 있느냐"고 반발하며 오는 13일 6명의 후보자들의 정책설명회와 시민평가단 평가를 유튜브와 TBS TV생중계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와 MBC 등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사의 대표 후보 시민평가는 모두 공개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대노조에 따르면 13일 사장 후보자 공개정책설명회에서 6명 후보에 대한 시민평가 과정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이들은 '생중계는 후보자의 신상이 공개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답변이라고 전했다.
양대노조는 특히, 서울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시민평가단의 평가 이후 16일로 예정된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전형 일정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시민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 후보를 평가하는 것은 최종 평가에 정치적 고려가 포함될 수 있는 밀실 심사이자 편파 심사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임추위에게 시민의 평가를 평가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임추위 또한 같은 자리(공개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시민평가단과 동시에 평가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기에 이전보다 더 낮은 비율로 시민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면 시민평가는 그저 요식행위에 그칠 뿐"이라며 "규정에 근거한 최대 40% 시민평가 결과 반영 또한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TBS규정집에 따르면 시민평가 비중은 '최대 40%'라고 명시돼 있다. 임추위 자체가 서울시장 2명, TBS 이사회 2명, 서울시의회 3명 등 5대 2 여당 우세로 구성돼 있어 시민평가가 줄어들수록 임추위 면접평가 점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문제라면서 TBS지원 조례가 폐지됐다"며 "TBS 대표를 추천할 임원추천위원회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조는 "TBS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이번 대표추천 절차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6명의 TBS 사장 후보의 정책설명회와 시민평가단 평가 생중계 ▲시민평가단 평가와 임추위 면접평가 동시 진행 ▲40% 시민평가 결과 반영 준수를 거듭 호소했다.
한편, 대표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TBS 임추위는 오는 13일 후보자 공개정책설명회를 시민평가단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시민평가단이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보 6명의 발표를 듣고 평가를 한다. 이후 16일 임추위가 2차 면접전형을 진행한 뒤 최종 2명의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해 선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명의 후보 중 1명을 대표이사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