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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30년 지기' 송철호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23.01.11 10:33 수정 2023.01.11 21:5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지역사업가로부터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서 총 2000만원 수수 혐의

사업자, 뇌물 제공하면서 자신 소유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청탁 의심

송철호 캠프 근무자 및 사업가 등 3명도 함께 기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가 열린 지난해 4월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시장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함께 그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B 씨와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청탁한 사업가 D씨 등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B 씨는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D 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와 별도로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 부탁 등을 받고 D 씨부터 총 3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D 씨가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D씨는 또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했던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 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며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당시 D 씨의 편의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울산시 담당 부서에서 승인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찾아내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문제 등으로 울산에 이송됐다"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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