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은행법 위반 혐의 우리은행 전 지점장…징역형
외화 송금 대가로 현금·상품권 2500만원 받아…공범에 계좌추적 영장 사실도 전달
유령법인 세워 범행 주도한 2명도 실형…2명은 집유
재판부 "막대한 외화 국외 유출해 사안 중대…지점 업무 총괄 의무에도 범행 가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국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팔아 1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우리은행 전 지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53)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 4200만원, C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 1701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B씨 등과 함께 중국 내 공범들이 보내준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판매한 뒤, 대금을 해외로 보내는 작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화를 해외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2천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들어온 사실을 공범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B씨 등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공범과 모의해 범행하며 대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는 지점장으로서 지점 업무를 총괄·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은행 시스템상 의심 거래 알림을 무시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