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13일 한서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마약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0만원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한서희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증거로 인정되고 1심 때와 특별하게 사정이 달리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에서 한서희 측은 사건 8일 후 한서희의 소변 채취 결과에서 마약 반응이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에 한서희의 혈흔이 확인된 점, 마약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지적하며 한서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