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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기소 이근…"상대가 신호위반, 내 차 충돌 흔적 없어"


입력 2023.01.13 17:29 수정 2023.01.13 17:2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지난해 7월 차량 운전 중 사고…구조조치 없이 현장 벗어난 혐의

이근 "중앙선 침범은 잘못…상대방 신호위반 내용은 빠져"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法, 혐의 병합해 재판 진행 예정

이근 전 예비역 대위 ⓒ연합뉴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이자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혐의와 관련, 이 전 대위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의 기사 사진을 올렸다.


이 전 대위는 "중앙선 침범한 것은 내 잘못"이라며 "상대방이 신호 위반해서 내 차 달려든 내용은 싹 빠졌네"라고 밝혔다. 이어 "뺑소니? 경찰 조사 내용에선 '이근 차에는 충돌 흔적 없다'고 나왔다"며 "재판에서 보자"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3월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근의 도주치상과 여권법위반 혐의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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