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있던 헤어진 전 연인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 연인 B(45)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 C(56)씨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뒤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또 다른 흉기를 남성에게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정씨는 사건 현장에서 700m 떨어진 골목에서 다량의 혈흔이 묻은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0시54분쯤 정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정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