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치과의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남성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보복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해 12월 말 구치소 수감 중 스토킹 피해자인 유명 치과의사이자 유튜버인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 남성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2022년 6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같은 해 9월 7일 1심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김씨는 1심이 확정되자 같은 해 9월 말 구치소에서 A씨가 운영하는 치과로에 '너 때문에 징역을 살고 있다. 치과에 가서 해코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복 협박 혐의로 김씨를 송치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A씨와 그 가족을 스토킹했다. 그는 총 995회에 걸쳐 A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같은 메시지와 사진 등을 전송했고, A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가 그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A씨와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A씨의 지인에게 'A씨가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김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보복 협박 혐의 첫 공판은 3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