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다음 달 13일부터 신곡사거리∼개화역 3.4㎞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평일 07시~10시, 17시~21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량이 전용차로로 주행하는 경우 단속돼 과태료 처분 받는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설치된 신곡사거리∼개화역 서울 방향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CCTV 2기와 3월 추가될 CCTV 1기 등 총 3기로 시행된다.
위반 시 승합자동차 6만 원, 승용자동차 5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 운전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이첩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는 혼잡시간 대중교통의 원활한 주행 보장 및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를 위한 중요 교통시설이므로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 협조 및 전용차로 부근 주의 운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