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승강기 이용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택배기사, 사용료 부과"
항의 전화 빗발쳐…반발 거세지자 안건 철회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출입하는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려다 입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고 최근 안내했다.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승강기 사용이 빈번한 비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 세종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에 아파트 몇 군데는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아파트도 사용료 부과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두 군데는 1만원씩을 받고 있고, 다른 몇몇 아파트는 3000~4000원씩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거센 반발이 나오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3일 "택배회사 관련해 세종시 카페에서 논란이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진행해 택배회사 출입 관련 비용을 줄여 다시 의결했다"라고 공지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1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