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 신고를 당했다는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블박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2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의 아버지인 택시 기사 A씨는 승객을 태우고 골목길을 직진하다가 삼거리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했다.
이때 삼거리 좌측 도로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 한 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자 넘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119를 불러드리냐'고 물었지만, 운전자는 묵묵부답에 째려보기만 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사고지를 떠났고, 승객을 데려다준 뒤 경찰서에 방문해 사고 내용을 자진신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했다. 사고 목격자가 A씨를 뺑소니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넘어진 오토바이 옆 다른 운전자가 아버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며 "이 부분이 사고 미조치에 속하는지 아니면 뺑소니에 속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가 인도까지 넘어서 급하게 멈춘 것이라면 비접촉 사고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천천히 들어왔기에 잘못이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택시가 천천히 멈췄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뺑소니도 아니고 사고 후 미조치도 아니다.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해줄 필요도 없다"고 조언했다.
또 한 변호사는 "만약 충돌했을 경우 잘못이 없더라도 그냥 가면 안 된다"며 "특가법상 처벌을 무겁게 받는 뺑소니는 아니지만 나한테 잘못이 없어도 부딪혔으면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 하고 그냥 가면 미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