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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음주·무면허 운전 피해 약 30%↑


입력 2023.01.19 14:37 수정 2023.01.19 14:37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뉴시스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음주·무면허 운전 피해가 평상시 대비 약 3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를 분석해 안전운전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연휴 전날에 46명으로 평상시 대비 25.1% 많았으며, 무면허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당일에 14명으로 평상시보다 32.2%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시 의무보험은 보상한도 전액을, 임의보험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휴 전날 일평균 사고 건수는 3796건으로 평상시보다 14.3% 증가하였으며, 사고율도 5.9%로 평상시보다 0.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설 당일에는 동반 탑승자가 많은 특성 탓에 사고당 피해자 수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설 당일 1사고당 피해자수는 2.3명으로 평상시 대비 59.1% 높은 수치다.


이처럼 피해자와 사고가 증가하는 설 연휴기간을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는 긴급출동 서비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등 특별 비상대응체계를 편성·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설 명절 특별안전대책에 부응하여 연휴기간 중 자동차 고장(긴급출동) 및 교통사고(현장출동)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인력 확충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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