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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 상품 ‘위험등급 기준’ 마련


입력 2023.01.24 12:01 수정 2023.01.24 12:0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가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금소법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이 포함된다.


또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등급체계·산정방식도 개편된다. 1~6등급 체계(1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품등급)로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최초 산정하되,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결산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해야 한다.


이밖에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투자성 상품 판매 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이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정비됨에 따라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환율·금리 등 어떠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될 계획이며,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해 올해 4분기(잠정) 이후 새롭게 만들어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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