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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화분에 카메라 숨겨 女직원 몰카 찍은 꽃집 사장...6살 여아까지 당했다


입력 2023.01.26 09:37 수정 2023.01.26 09:3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인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에 놓여 있었던 해바라기 조화 화분ⓒMBC 보도화면 캡처

가게 화장실에 놓은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꽃집 여성 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가 설치된 화분에는 해바라기 모양의 조화가 들어 있었는데, 화분을 휴지 심지로 받쳐 올려놓은 점을 수상히 여긴 한 직원이 화분 속 카메라를 찾아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고,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했다.


A씨 카메라에선 해당 꽃집 여성 직원 4명을 2개월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확인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도 해당 영상을 재촬영한 사진 수백 장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 직원의 6세 딸도 어머니를 보러왔다가 몰래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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