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 정진상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지난해 구속 당시에도 '구속적부심' 청구했으나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19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이틀 뒤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했다고 본다.
또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31일 오전 10시께 열린다. 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 전 본부장도 함께 재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