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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현행범 체포 과정서 경찰 물리력 행사…法 "정당행위"


입력 2023.02.01 10:23 수정 2023.02.01 10:2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혐의 기소 경찰관 5명 무죄

재판부 "피고 적법 체포행위로 봐야…물리력 행사 정당행위"

"마약사범 의심 불법체류자 소재 알고도 방치, 묵과 오히려 직무유기"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태국 국적의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인권침해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폭력 수준이 용의자들의 혐의점이나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3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을 체포하던 중 적법절차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용의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또 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B씨를 체포한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으며 용의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 역시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짚었다. 검거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마약사범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불법체류자의 소재를 알고도 이를 방치해 범죄자가 달아나거나 추가범행을 저지르는 걸 사실상 묵과하는 행위는 오히려 경찰관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범죄 현장 일선에서 생명과 신체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행위를 처벌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검찰은 즉각 항소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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