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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대책-안심전세앱③] "앱에서 한번에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입력 2023.02.02 11:01 수정 2023.02.02 11:06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불법건축물·선순위채권·근저당 등 설정 여부 확인 가능

앱으로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카톡 알림 기능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 번(one-stop)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 번(one-stop)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또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앱'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feedback)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해 올해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smart)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심전세앱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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