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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3.02.06 18:33 수정 2023.02.06 18:35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법원 ⓒ데일리안DB

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 노동조합이 신청한 회생신청을 받아들였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제출한 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공고했다.


회생법원은 이와 함께 법원을 대리해 대우조선해양 건설을 관리할 관리인을 지정했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의 목록을 이달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등에 대한 신고는 회생법원 종합민원실로 다음달 6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재산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현재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자 명단에는 건설공제조합 외 462인이 등록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도 마지막 채권자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주로 부동산 신탁회사 공사를 많이 수주해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파장이 주목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30일 낸 보고서에서 자사 신용등급 보유 신탁사 9곳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17개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사업장 600곳 중 2% 수준이어서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해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17개 사업장 중 5곳은 작년 9월 이후 시공사를 교체했고 분양률이 양호한 사업장도 7곳이라고 진단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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